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77.9.14 대통령령 제8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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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매장등의 기준등)
매장·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과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9·14>
1. 매장
가. 시체 또는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매장하여야 하며, 심도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20평방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25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 분묘의 시설은 간결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장
시체는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3. 개장
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이나 수장된 유골을 이전하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개장하기 위하여 파낸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1조의2(분묘의 형태등)
①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정면에서 본 분묘의 기저직경의 4분의 3을, 평분의 높이는 분묘의 기저장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은 상석·비석 및 1종(1쌍)의 기타 석물에 한한다.
③인물상은 여하한 형태로든지 묘지내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비석은 직립비·와비 또는 자연석비로 하되, 직립비의 경우에는 그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미터를, 와비 또는 자연석비의 경우에는 그 표면적이 3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7·9·14]
제2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9·14>
1. 공설묘지
가. 공설묘지는 지형·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하되, 붕괴, 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이상의 십자로를, 기타 지역에는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에 통하기 위한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설묘지는 녹화하여야 하며, 주위에는 나무를 심어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공설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공설묘지를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설화장장
가. 공설화장장에는 소각장·관리 사무실·대기실 기타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소각장은 완전히 연소가 될 수 있는 구조의 소각로가 설치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매연·분진 또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설화장장 주위에는 높이 2미터이상의 담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라. 공설화장장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500미터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공설화장장을 그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공설납골당
가. 공설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설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설납골당에는 폭 5미터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납골당을 사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등)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이라 함은 재단법인·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말한다.<개정 1977·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9·14>
1. 사설묘지
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1) 묘지의 면적은 10만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묘지에는 폭 5미터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물등은 분묘의 면적을 포함한 주위 80평방미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등으로 녹화하고, 묘지주변에는 식수하여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묘지는 지방의 간선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중이 종중의, 문중이 문중의, 또는 자연인이 그의 가족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종중·문중 또는 가족에 따라 각각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2천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고, 분묘의 면적을 포함한 주위 8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은 산림으로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재실 또는 사당은 종중 또는 문중의 묘지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인입도로의 계단등 부대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가의 (4) 및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자연인이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의 면적은 150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묘지는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적합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나의 (4) 및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사설화장장
제2조제2호중 가 내지 라의 기준에 의한다.
3. 사설납골당
제2조제3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의2(준수사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고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주위를 녹화하는 등 그 미관과 환경정리에 노력할 것
3.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할 것
4.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1977·9·14]
제4조(묘지등의 설치금지 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9·14>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3.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
4.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로구역·접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5. 하천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7.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존국유림·보안림 및 채종림
8.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제5조(묘지등의 관리방법)
①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화장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공설묘지의 사용료등)
①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에 시체를 매장·화장 또는 수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생활보호법 제3조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 사망하여 그 시체를 매장·화장 또는 수장하는 때에는 조예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77·9·14>
제7조(적용제외)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율의 규정에 의한 국장·국민장대상자를 매장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1호의 나, 제1조의2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7·9·14>
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886호,1969.4.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자연인이 설치한 사설묘지는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년내에 제2조제1호중 가 및 다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93호,1977.9.14>
이 영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