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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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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