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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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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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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