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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등)
①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게 그 계획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①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게 그 계획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