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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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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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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15]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