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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0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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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⑤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