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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0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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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