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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0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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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단의 비상임이사)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노동부에서 보험사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