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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0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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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 또는 폐질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진찰비용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