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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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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교육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