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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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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선거구 및 그 정수)
①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선출한다.
②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2.26]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