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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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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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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