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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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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