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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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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