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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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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