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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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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