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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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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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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