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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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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