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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07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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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