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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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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6(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