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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81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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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