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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5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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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