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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5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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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