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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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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35조제1호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2017년 1월 1일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