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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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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