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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01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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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