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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01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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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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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