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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01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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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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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