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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01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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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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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