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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시행일 2008.4.18]]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이 법은 1996년 4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6년 4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 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제2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받 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자료와 함께 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 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 니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 에 의한 전당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 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전당 설립 당시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 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제2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받 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자료와 함께 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 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및 관련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 니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 (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 에 의한 전당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 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 (전당 설립 당시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전당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 한다.
부칙 [2001.12.31 법률 제6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지구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 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 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 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지구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 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 화지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 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 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자(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 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자(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4호]
제1조 (시 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립 준비) ①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이하"설립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3조의5 및 제23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설립위 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 우에는 설립위원회를 이 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⑥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4조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 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임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임· 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 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립 준비) ①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위원회(이하"설립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3조의5 및 제23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설립위 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 우에는 설립위원회를 이 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⑥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4조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 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임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번역원의 임· 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8호 (국어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칙 [2005.3.24 제74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및 제②항 생략
③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④항 내지 제⑩항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및 제②항 생략
③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④항 내지 제⑩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29호(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 자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에 따른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문화지구 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예술의 전당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예술의 전당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예술의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 한다.
제5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6조(한국문학번역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 자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2항에 따른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문화지구 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예술의 전당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예술의 전당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예술의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 한다.
제5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6조(한국문학번역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7 제884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6> 까지 생략
<2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6> 까지 생략
<2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