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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01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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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