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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01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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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