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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01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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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