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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군사기밀루설)
①군사상의 기밀을 루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12·16>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신설 1963·12·16>
①군사상의 기밀을 루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12·16>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