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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188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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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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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직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