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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188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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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법원장비서실등)
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7·27]
③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4·7·27,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