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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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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