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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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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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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