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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 말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2012.2.1 제23581호]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