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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164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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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