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31922호 일부개정 2021. 07.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10호·제13호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령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춰야 하고,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또는 별표 8의 직렬 및 직류를 적용하는 경우 그 직렬 및 직류를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로 본다.
[전문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