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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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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