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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의무경찰대법

법률 제17961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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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①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