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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의무경찰대법

법률 제17961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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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전문개정 2011.5.30]
[본조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