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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8300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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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