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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7592호 전부개정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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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상장, 수장·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