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2017.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1. 세무공무원
2.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