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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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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2011.12.31]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