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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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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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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