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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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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겸직)
①관련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대학병원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